장애아동 학대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담임교사, 원장 "죄송하다" 혐의 인정 보육교사 "내 행동 학대인지 몰랐다" 오는 7월13일 1심 선고공판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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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B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다른 아동보다 많은 손이 필요했다”며 “(내 행동이) 학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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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담임교사 A씨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 컵으로 지난해 8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130여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모친은 “학대 의심 기간 CCTV 영상을 통해 확실히 확인된 학대 횟수만 최소 80회 이상”이라며 “언어치료실에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7번 때리고, 컵으로 3번 때리는 등 아이 목이 꺾일 정도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기록됐다”고 전한 바 있다.
보육교사 B씨는 같은 기간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딱밤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천시청 측은 이들 3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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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