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성범죄 저지르면 직위 박탈 피해자 대상에 심신미약 성인 포함
교황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돌봐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 교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권 처벌 조항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제가 성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면 직위가 박탈되고, ‘그 외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이나 미약한 성인을 성범죄에 노출해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도 처벌받는다.
주교 등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재량권도 제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정안 목적에 대해 “정의를 다시 세우고, 범죄자를 개혁하며, (성 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년 만에 나온 것으로, 1983년 발효된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주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줘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성직자 성범죄 사건이 폭로되자 교황청은 2009년 교회법 개정에 착수, 14년 만에 결과를 내놨다.
개정안은 오는 12월8일 발효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