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비(非)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광고 로드중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5.27/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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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춰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