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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불리는 네이멍구자치구가 25일 채굴을 단속하기 위해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불량자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비행기, 기차 탑승 등을 제한할 뜻을 밝혔다. 앞서 21일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선진국에 비해 전기 요금이 싸고 기후가 서늘한 네이멍구에서는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8%가 이뤄지고 있다.
텅쉰왕 등에 따르면 네이멍구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하고 적발된 개인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르면 항공권과 열차 탑승권의 구매, 호텔 예약 등이 제한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채굴장을 PC방 혹은 데이터 센터로 위장하는 사업주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추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네이멍구는 앞서 18일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암호화폐 단속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네이멍구 못지않게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한 신장위구르자치구 또한 조만간 비슷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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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