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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평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며 빈 술병으로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다 B씨(46)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내려쳤다. 이어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로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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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해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판사는 “위험성이 큰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