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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과 조개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4t급 불법 어선 선장 60대 A 등 일당 3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적발 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과 조개 3㎏이 실려 있었으며 불법 어획물은 해경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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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삼 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라며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 지름길로서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