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배형님들 또 X치게(화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송도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재했다.
벤츠 차량에 붙여진 협박성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아직 80% 입주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민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사람에게 알려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의 자동차 통행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로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