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3600만원 미만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
8월 말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398만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30세 미만이 전체의 25.9%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20.2%) 50대(17.5%) 30대(16.4%) 60대(13.2%) 70세 이상(6.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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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