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등 혐의 적용 영장발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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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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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집으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시간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