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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1주일 만에 또 다시 80대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특수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0시 25분경 광주 북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82)에게 시비를 걸었다. A 씨의 자전거 앞바퀴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A 씨 수차례 때렸다. 전 씨는 A 씨가 황급히 피하려하자 뒤를 따라가면서 “죽여버리겠다”며 말하고 주변에 있던 둔기로 A 씨의 허리, 다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유 없이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묻지마 범행으로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며 “교도소 출소 1주일 만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