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금도 회삿돈 지급” 검찰, 빼돌린 38억원 사용처 추적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 자금 일부를 아파트 가계약금과 딸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에게 2015년 5월∼2017년 11월 이스타항공의 계열사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 씨가 IMSC의 회삿돈 22억여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계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친형 명의를 빌려 이 회사를 실소유하고 있었고, A 씨에게 횡령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에서 “나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1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카 A 씨를 시켜 각 사업장에 전도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거액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