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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을 낫게 해 준다며 10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통학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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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양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점을 노리고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데다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의 범행이 징계 사유가 아닌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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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7일간 A씨의 항소 여부와 피해자의 입장 등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