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위원 2명 반대했지만 표결로 통과시켜… 이르면 7월 시행 “지상파 이미 유사한 분리편성광고… KBS 적극적 경영개선 노력 없는데 중간광고 풀어주는건 부적절” 지적
방통위는 3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내보낼 수 있다.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한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5%에서 7%로 늘어난다.
광고 로드중
김효재 위원은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와 유사한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오고 있다. KBS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데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PCM은 한 프로그램을 1, 2부와 같이 2개 이상으로 쪼갠 뒤 그 사이에 집어넣는 광고를 말한다. PCM은 일반 광고보다 단가가 1.5∼2배 높다. 현재 MBC, SBS는 메인뉴스도 1, 2부로 쪼개 광고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PCM을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챙긴 PCM 수익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막대한 수신료 수입을 올리는 데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KBS에 중간광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KBS는 6788억 원의 수신료를 거둬들였다. 인건비 지출은 5264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37.1%를 차지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도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 중이다. 결합판매는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중소방송사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고주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를 구입할 때 지역 중소방송사에도 함께 광고를 구입하게 한 제도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청자에게 불편한 중간광고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또한 지역 중소방송사들의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폐지한다면 다양성을 외면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