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그제 검찰의 ‘별건(別件)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인 피의자의 또 다른 혐의, 피의자 가족의 혐의,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들의 혐의를 포착했을 때 이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별건수사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해 불법이다. 최근에도 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외장 하드를 압수해갔는데 그 속에 직원들의 군사 기밀 유출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해 기소했으나 이를 별건수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권한대행이 언급한 것은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는 별건이 아니라 신건(新件)수사다. 수사 검사는 앞으로 본건(本件)과 별개의 혐의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조사와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별개의 혐의가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 명백한 신건의 경우에만 다른 부서에 넘겨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재임 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강조됐다. 그러나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별건 수사 관행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화됐다. 검찰 조직과 기능을 이리저리 나누는 것에 앞서 검찰 내에 뿌리 깊게 상존하는 관행부터 없애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