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당지급 조항 위헌심판사건 자녀 중 연장자 1명에게만 지급…"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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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숨진 사람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의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 3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의 둘째 아들이었던 B씨는 지난 2017년 정부를 상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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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남이었던 B씨는 자신의 첫째 형만 수당을 받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수당을 받을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청구했다.
또 B씨는 재판 중 위 법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 법 조항 등은 자녀가 여러 명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형편과 상관없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수급권을 부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위 법 조항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라며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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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연장자를 수급권자를 설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렵고, 연장자가 대부분 제사 및 묘소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 간에도 결혼 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에 헌재는 수당의 수급권자의 결정 기준과 그 범위 설정에 관한 대체 입법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