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
Q.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 금융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소법을 통해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자체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은행 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Q.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나오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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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하면 그동안 냈던 펀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단,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금전 부담은 없지만 펀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Q. 금융사와 분쟁이 있으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
A. 그렇다. 금융사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분쟁 조정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열람요구서’를 작성해서 금융상품 판매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사는 상품 판매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9월 25일부터 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금융사들이 상담 내용을 모두 녹음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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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