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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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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경부터 오전 11시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음식 배달원을 따라 무단 침입했다.
집에 들어간 A 씨는 “나오라 그래”라며 B 씨를 찾았다. 이에 당시 집에 있던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제지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30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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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