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선고 "아내 살해해 최소한의 신뢰 저버려" 지난해 아내 살해한 혐의…이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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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편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부부 갈등만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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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 후) 자해를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해자와 오래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난하는 취지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들을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격,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 측 변호인과 윤씨 측 증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부부가 친인척들과 교류가 없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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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씨는 A씨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말하자 윤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씨 측은 아내가 사망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에서 극단 선택이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