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2020.12.2/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출정 공무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남부지법의 재판 대다수가 주말까지 열리지 않게 됐다.
해당 공무원은 다수 법정에 피고인들과 함께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입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데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직원의 동선을 고려해 남부지법의 형사합의11·12·13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에 21일까지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