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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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비부부들의 고민이 커지자 서울시는 10일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계약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면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 당일 외에도 쓸 수 있는 식사권을 주는지, 별도의 하객 공간을 제공하는지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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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감염병 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확인한 뒤 서명하라고 당부했다.
양측 의견 차이로 분쟁이 생기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를 직접 중재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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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