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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1절 보수단체 집회는 자유 넘어선 범죄행위”

입력 | 2021-03-01 11:49:00

"서울시와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엄정히 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절인 1일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린 지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불법 집회를 예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가자가 10인 이상은 금지돼 있지만 9명씩 나뉘어 참석하는 이른바 ‘쪼개기 편법 집회’가 예상되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000명 집회를 신고해 방역 수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 집회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년 넘도록 초췌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방역 의료진과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눈물 쏟는 자영업자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집회는 용납될 수 없다”며 “3·1절 집회 계획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이 4차 유행으로 이어져 엄혹한 시간을 이어가야 할지, 확산을 억제해 힘겨운 민생 경제를 보살필 기회를 얻을지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모하고 무분별한 불법 집회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이제 막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방역에 한치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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