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명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4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가 19곳, 표시하지 않은 곳이 27곳이다. 위반품목은 떡·빵·반찬 등 농산물 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산물이 10건(21.7%), 축산물이 6건(13%)이었다.
전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를 고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