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이광철→이규원' 지시 전달 의혹 "출국 시도는 알았지만 이광철 전화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출금) 지시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이 차관은 “당시 이 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 직권 출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를 이용구 실장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차 본부장이 이용구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 실장이 이광철 행정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김 전 차관 사건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같은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차 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