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 5000달러, 이후엔 1만달러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
이제 미국 하원 의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의원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5000달러(약 557만 원), 이후부터는 1만 달러(약 111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후 90일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일 하원은 의원의 회의장 입장 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하원 전체 435명 중 426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가 나왔다. 야당 공화당에서는 표결에 참석한 207명 전원이 반대했다. 집권 민주당에서도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발언에서 “보안검색대 통과를 무시하는 의원들이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규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은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콜 의원(오클라호마)은 “모든 의원에게 검색대 통과를 강제하는 것은 혼돈만 야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또한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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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