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레드라인 넘지말라” 경고직후 신장위구르 지역 탄압 쟁점화 대량학살로 판단땐 거래 차단
영국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탄압을 ‘대량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 실무사령탑인 양제츠(楊潔지)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 문제를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넘지 말라”고 경고한 직후에 나온 움직임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2일 대량학살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으나 상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에서 찬성 359표, 반대 188표로 큰 격차를 보인 만큼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 법원이 대량학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이 있어야 했다. SCMP는 “법안에서 중국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의 대량학살을 염두에 둔 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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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