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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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못했던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로 경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미적용 결론이 뒤집힐지,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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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해당 택시의 GPS상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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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1월6일 사건 당일 경찰에 한 1차 진술에선 “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부위를 잡았다”고 했다.
사건 초기에는 이동 중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다.
특가법 5조의10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영상 복원 등으로 객관적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폭행 상황과 장소 등을 명확히 판단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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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채널A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사건 사흘 뒤인 11월9일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던 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업체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 업체 측에서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폭행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온 만큼,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의 주장대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수사를 했던 서초경찰서는 당시 블랙박스 업체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업체 측에서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온 것이 맞다고 했지만 영상을 봤냐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