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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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3건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특수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해 13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특히 유가족이 볼 때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법률가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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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단장은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방문조사를 하며 나름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 지시나 관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독플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한 부당한 지시가 확인돼 참모장이나 부대장들은 기소돼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 임 단장은 “일체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박 전 대통령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내는 건 아니라 판단했다”며 조사 시도도 없었다고 했다.
◇수사 외압 혐의= 세월호 유가족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해경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다.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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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단장은 “법무부와 대검 압수수색, 당시 의사전달이 이뤄졌던 과장 검사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 소환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고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대검이 보고해 법무부에서 의견제시를 한 거라는 게 무혐의 사유인데, 그 의미는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기보다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만큼 수사 개입 의도가 노골적이진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황 전 장관이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한 것은 외압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수사 종결 이후로 안다. 기소 뒤 있었던 일”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경빈군 헬기구조 지연= 특수단은 참사 당일 구조된 임경빈군이 생존해 있었는데도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지연 이송해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도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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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징후를 보면 임군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임군이 살아있을 수 있어서 옮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군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아프다”며 “구체적으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를 발송해드릴 것이니 어느 정도는 납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해선 “외인설이라면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등 여럿 있지만 저희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과적, 조타미숙, 고박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수사결과(내인설)를 발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날을 기점으로 공식 해체되나 공판 등엔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당초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으로 대검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