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에 김 판사는 공소장 변경 검토를 검찰 측에 요청하면서 오는 26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라 증인신청 등 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다음 기일은 다음달 4일로 변경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광고 로드중
이번 재판은 김 검사가 숨을 거둔지 약 4년7개월 만에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접수돼 같은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