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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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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8만명이 새롭게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으로 확정했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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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