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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주권면제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권면제의 원칙이란 국가는 주권을 갖고 서로 평등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외국의 법원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도 피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면책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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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안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