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대면예배, 가정서 소모임하며 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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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가 여럿 신고되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 중 유독 종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온라인 예배 촬영 시 촬영인원 20명 이외에 일반 신도들을 예약제로 참석시켜서 예배를 진행한 사례가 신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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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본부장은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금지, 비대면 예배 시에도 20명 이내 영상 제작 등 집합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꼭 지켜달라”며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하는 것이 수칙”이라고 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치매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권 본부장은 “건강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랭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