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지적 내용 일부 수정 29일 법사위 소위서 추가논의 예정 보수 야권선 “입법 독주” 반발 노동계는 “개혁 후퇴” 비판 우려
단식농성 중인 김용균 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김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발의된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한 정부안이 28일 국회로 넘어오면 이를 기준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헌 논란이 있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유지할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을 찾기도 했다. 연내 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노 실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며 “저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아무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로 단식 농성 17일째에 접어든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