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IG그룹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고, 지난 2015년 5월말 LIG그룹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