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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O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제천시 서부동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 B(33)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취급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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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