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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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좀 보여줘.”
올해 1월1일 오후 2시50분쯤 A씨(21)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대화를 하다 이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고,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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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B양에게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전송했다.
또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0시26분쯤 B양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 위해 교복차림 부적절한 아동·청소년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채 소지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인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각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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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