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1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제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거 맞지?’ 라고 보내는 등 성관계는 동의하고 영상 촬영에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