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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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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성 매수하거나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까지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B(11)양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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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