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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 김병기 의원, 2시간 찬성토론

입력 | 2020-12-11 07:43: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2020.12.11/뉴스1 © News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 반대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이날 0시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시각이 다른 것이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대로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다.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이관 등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들어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법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발언자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3시15분쯤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8시간44분 동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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