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검찰 "법정에서까지 진실 반성 안해" 전 직원 "씻을수없는 상처준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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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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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처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반성이 없는 A씨의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회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법정에 나와 “피해자는 악몽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거론한 A씨에게 2차 가해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A씨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경험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며 “A씨가 딸 아이의 아버지라 감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 아이를 위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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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제 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A씨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에 타 집을 수차례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봐 중단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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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