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족발 반찬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쥐.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으며,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생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섞이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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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맛있는족발 최종완 대표이사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발생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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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일 MBC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경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취재진이 직접 해당 음식점을 찾아 인터뷰 하던 중 쥐가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업체는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에게 ‘자작극’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도 사과나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