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들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즉시항고 역시 이 같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