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8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일본)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OECD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비혼 여성이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비배우자의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시술하는 의사는) 처벌될 수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이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는 원칙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자 기증 방법에 대해선 “19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남성 중 감염질환이 없는 건강한 정자인 경우에 정자기증자로 선택될 수가 있다”며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유전질환이 없어야 되고, 감염질환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자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해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돼 있다. 한 2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일 막 정자를 기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