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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건물 옥상서 벽돌 투척한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입력 | 2020-11-18 09:3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은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 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6층 건물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옥상 출입문에 쌓여있던 벽돌을 1층으로 투척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한 행인은 A 씨가 던진 벽돌 파편을 무릎에 맞아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벽돌이 떨어지면서 보닛과 루프 등이 파손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