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2020.11.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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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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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도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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