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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에서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3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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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