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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89)이 16일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이 회장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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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구속 수감 104일 만인 이달 12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이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