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 혐의 무죄로 본 원심 확정 2심 "취기 상승기" 주장 인정…음주 무죄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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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배치되는 사건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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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의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모두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가 인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5월 원심을 파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7분이 경과했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라는 점만으로는 처벌기준치(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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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최종 음주시각 특정이 어렵다며 A씨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인 오후 10시42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사고 시점인 오후 11시45분께는 약 60여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판례 설명을 통해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운전 시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는 시간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사고 차량 모두 앞 범퍼가 반파된 점 등에 비춰 처벌기준치 초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론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시각에서 약 63분이 경과해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운전 종료 뒤 약 34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0.005% 상회하는 0.055%에 불과하다. 비록 수사보고에는 ‘언행상태: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로 기재돼 있으나, 단속 경찰관의 다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해 구체적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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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3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단속 적발 운전자에 대해선 벌금형을 확정했다. 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비슷한 주장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