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모욕죄 해당"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무죄 취지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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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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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향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그런 언동을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여들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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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타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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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