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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폰’ 열었다…성추행 피소 유출 수사 급물살 타나

입력 | 2020-11-10 20:40:00

뉴시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최근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뒤 포렌식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선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어떠한 결론도 낸 바 없다”고 말했다.

본래 해당 휴대전화는 경찰청이 보관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렌식은 시민단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7월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튿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면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재배당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