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6차례 3만3800원 상당 훔쳐 울산지법 "개선의 여지 있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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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공병과 음식물 등을 훔친 20대 생계형 범죄자에게 법원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6차례에 걸쳐 공병과 밥, 라면, 스펨 등 총 3만3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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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